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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여수ㆍ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를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약 6천 6백 건의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기간 이후에도 꾸준히 신고와 접수 요구가 이어져 기간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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