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 학동 4구역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한솔의 대표, 현장소장에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현산 공무부장과 안전부장, 하청업체 다원이엔씨 현장소장에게 각각 금고 5년, 현장 감리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책임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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