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서시'로 유명한 故 조태일 시인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조태일 시인에 대한 재심에서 행위의 시기, 동기, 내용을 볼 때 조 시인의 행위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곡성 출신의 조 시인은 지난 1980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음식점에서 열린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자고 결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