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노조를 만들고 건설 현장에서 농성을 하며 금품을 갈취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달여간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고공농성 등을 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귀화한 중국교포 41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체납이 원청업체와 무관한 사실을 알고도 "원청을 치면 돈이 나온다"며 공사기한에 쫓기는 건설사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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