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인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한마디 논의도 하지 않는 등 장애인들의 권익보다는 생색내기 법안이라는 겁니다. 이준석 기잡니다.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금지와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폭력이나 노동력 착취 사건 등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스탠드업-이준석기자
그러나 장애인 관련단체들은 법안 내용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권리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당사자인
장애인들과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안에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설치라고
썼듯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대상으로 격하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보호전문기관도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운영하게 돼
장애인 권익보다는 기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
또 장애인복지법 처럼 포괄적인 내용
보다는 장애인학대방지법처럼 개별법이
돼야 인권침해를 명확히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를 필두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등 전국의 장애인
관련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는 등
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한편 조만간
연대 투쟁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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