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단속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의 한 경찰서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오락실 업주로부터
6백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영업 묵인과 단속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2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경찰서 김 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경위의 지인이
성매매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금품이 김 경위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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