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수강생에게 높은 학점을 주고 연구비 등을 부당 집행한 교수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의 한 대학교
교수가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누구보다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 요구하는 교육 공무원이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A+학점을 주고 연구비 등을 부당 집행해서 받은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지나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관행에 따라 이뤄진 일에 대해
학교 측이 내린 감봉 1개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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