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선물 받은 유권자들 과태료 폭탄.

    작성 : 2013-10-16 07:30:50
    고흥지역의 한 군의원이
    추석 선물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달된 선물을 받은 주민들은
    선물값의 50배나 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류지홍 기잡니다.








    지난달 4일.
    고흥의 한 군의원은 자녀에게 160명의 명단을 주고 선물세트를 구입해 돌리도록 했습니다.

    선거구민 한 사람에 택배로 배달된 선물값은 만오천원.

    한 명은 반송시켰지만 선물세트를 받은
    나머지 159명은 한 사람 당 최고 50배인
    7십5만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고흥군 선관위가 선물을 돌린 의원을 순청지청에 고발하고 선물을 받은 구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태주-고흥선관위 지도계장

    공직선거법은 해당 선거구민에게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물품을 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류지홍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들은
    선물값의 10배에서 많게는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싱크-포두면 선거구민-우체국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대문 밖에 버릴 거요, 억울한 거야 말도 못하게 억울하지.

    추석을 맞아 즐거운 마음으로 받은
    한 지방의원의 선물세트가 애꿎은 주민들에게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kbc 류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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