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자금 41억원을 지원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소비자생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해
소비자에게 싸게 판매하는데 필요한
직거래 자금 4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거래 자금 대출 금리는 연3%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사업기간 동안
대출액의 125% 이상을 국내산 농산물
직구매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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