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강진 성화대학 폐쇄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을 어긴 폐쇄명령
등으로 학교가 폐쇄됐다"며 성화대학
재단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과부의 특별감사 결과는 허위가 아니고 학사관리 부적정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폐쇄명령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성화대학은 교비 횡령과 교직원 채용비리, 학점 장사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교과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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