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밖 에서도 음식 값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열 곳 중 한 곳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안승순 기잡니다.
대형 음식점이 몰려 있는
무안군 남악읍 중심거립니다.
한 음식점 외부에 여러 메뉴들의 가격을
표시한 간판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은 모든 메뉴의 가격을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적어놓았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음식값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업소 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음식점에 한해
외벽이나 출입문, 창문 등에 5가지 이상의 메뉴를 표시해야 합니다.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달부터는 반드시 음식 가격을 외부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박환주/전남도청 식품안전담당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지만은 3차 위반 했을 때는 영업정지 7일을 내리기 때문에 영업 업주에는 굉장한 타격이 됩니다"
대부분 옥외가격표시제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음식점들은 가격표시를 꺼리고
있습니다.
<스탠드 엎>
아직도 전남지역 해당 음식점 열 곳 중
한 곳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업소들은 신뢰감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소연/목포시 상동
"가격표시가 적어져 있는 집은 바가지 씌우지 않는 집..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앞으로 세탁소와 목욕탕, 학원 등에도
옥외 가격 표시제가 확대적용될 예정이지만 2층 이상의 점포의 경우 가격표를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과제로 남았습니다.
kbc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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