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훈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보훈병원 의사 2명이 제품 판촉을 위한 강의를 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각각 천7백여 만 원과 천백여만 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1억 9천만 원 상당의 광피부재생기를 방치하고 있으며, 매년 자격이 없는 업체와 장례식장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갱신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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