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총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순천의 한 대학 총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총장의 동생이자
대학법인 이사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65억 원 상당의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교비로 미술품을 구매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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