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굴껍질 버렸다며 벌금,무리한 집행 논란

    작성 : 2013-03-08 00:00:00

    완도의 한 어촌마을 노인들에게


    5천여만원의 벌금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굴껍질을 바닷가에 버렸다는 이유인데요.


    관행적으로 버려왔던 굴껍질이 벌과금으로


    돌아오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60-80대 노인들이 굴 수확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완도의 한 어촌마을.





    최근 이 마을 주민 16명에게 5천만원의


    벌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수확을 마친 굴껍질을 해안가에 쌓아뒀다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은 굴 껍질을 산업폐기물로 규정해


    분쇄하거나 사료등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스탠드업-이동근


    "수확을 마친 굴껍질은 수십년째 바닷가에


    쌓아놓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해경은


    사전 계도나 지도도 없이 한 마을을 골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생계형 어민들이 소규모 양식을 해왔고


    지난 태풍에 수확량도 반으로 줄어 개인당 수백만원씩의 벌금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윤옥만/마을 이장


    "





    적발 과정과 수사도 잡음이 무성합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면사무소와 협의나 시정 요청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전화인터뷰-해경 관계자


    "민원 들어온 사항은 우리가 행정기관하고


    계도 먼저하고 이런 재량권이 있으면


    좋은데 담당 형사들한데 그런게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담당 형사가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사안이니까"





    검찰도 현장 확인이나 재조사없이


    해경 조사서에만 의존해 현실을 외면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상헌/당시 어촌계장


    "(굴껍질 양을)계측이나 측정은 안 한건가요?"


    "안 한거지.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꺼라는


    건만 조사해서 사진보고 이 정도면 15톤 되겠죠, 10톤 되겠죠 이러니까"





    완도군은 부랴부랴 파쇄기를 구입하거나


    적치장을 갖추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을 무시한 사법당국의


    잣대에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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