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나주경찰에 의해 숨진 민간인 피해자 97명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5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27부는
지난 1950년 해남과 완도일대에서
나주 경찰부대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배상액 27억원 보다 두 배 많은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시효 5년이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반인륜적 범죄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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