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돈을 받은 순천지역 주간지 기자
41살 서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서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청 출입기자였던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사이
공무원 4명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1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2-12 20:35
"숙취해소제에 약물 탔다"…남성 2명 숨지게 한 20대 여성 구속
2026-02-12 20:18
李 피습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색 '빈손 철수'
2026-02-12 18:13
"다른 남성과 관계 정리하지 않는다"...살인죄 20년 복역 후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한 50대에 징역 30년
2026-02-12 16:08
피해자 보복 협박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징역 1년 추가
2026-02-12 14:59
"크루즈컨트롤만 믿으면 안 돼"...사고 이어져 전방주시 '필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