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돈을 받은 순천지역 주간지 기자
41살 서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서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청 출입기자였던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사이
공무원 4명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1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10-15 16:05
"아빠라 불러라" 10대 소녀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2025-10-15 15:34
"1억 안 보내면 에버랜드·롯데월드 폭파" 경찰, 협박 문자 수사
2025-10-15 14:28
'정신 잃고 돈도 잃은 중년들'...그 뒤엔 수면제 든 '로맨스 사기단'
2025-10-15 10:20
부산구치소서 숨진 20대 수감자, 사망 원인은 강한 '복부 충격'
2025-10-15 08:38
정부합동대응팀 오늘 캄보디아행...한국인 구금자 송환 협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