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 갈등으로 시어머니의 음식에 극약을 넣은 베트남 며느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해 8월 시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밥에 극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며느리 24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를 시도한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의 발단이 의사소통 등의 갈등이었던 점을 감안해, 사회 격리보다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반성하는 게 낫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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