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정:식 발효되는 한:미 FTA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광주시가 일부 차량의 연납분 자동차세를 환급합니다.
환급되는 대:상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로,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cc 이:상, 1000cc 미:만과
2000cc 이:상만 해당되며,
cc당 20원씩 환급됩니다.
광주시의 환급 대:상 차량은
2만 7천 여대로 환급액은
10억 8천 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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