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건:축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됩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억원이 넘는 학교 시:설이나
공공 건:축물의 사:업비와
유지 관리 비:용을 건:축물 완공 때,
시:공자가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의 알권리는 물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4-29 17:58
택시기사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덜미..1,300만원 지켰다
2025-04-29 17:23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5월 1일 오후 선고
2025-04-29 13:27
대구 산불, 23시간만 진화..축구장 364개 면적 '잿더미'
2025-04-29 11:32
명태균 "김건희, 주변인 다 추천..이뤄졌으면 공천 개입"
2025-04-29 11:26
훔친 아우디 번호판 떼고 질주..전과 14범 20대 구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