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률이 이틀 만에 60%를 넘어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오늘(3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204만 개사(社)에 약 12조 6,00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 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63.2%입니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오늘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으며,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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