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설 명절부터 선물액이 상향 조정되면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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