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피스텔 사기분양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의 자산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은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지앤디 도시개발 박모(57)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재산은 박 대표 소유의 오피스텔 분양권 63채, 토지 5필지, 아파트 1채, 은행계좌 9개, 차 1대 등 30억원 상당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의 10%에 해당됩니다.
추징보전 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검찰은 이들 재산을 모두 동결 조치하고 환수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의 은닉 재산을 추가로 밝혀낼 예정이며 박 대표이사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조만간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박 대표이사는 광주 서구 농성동에 신축한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을 피분양자 534명과 다중 계약해 37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9 21:16
'찾아가는' 광주형 돌봄은 어디갔나...일가족 비극
2026-01-19 20:37
"김포공항서 자폭하겠다" 온라인 협박글...경찰 수사
2026-01-19 20:10
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2026-01-19 17:42
제주서 40대 정신질환자가 외국인만 골라 '이마' 때려…3명 봉변
2026-01-19 17:25
16살 때 초등생 성추행·살인하고, 20년 뒤 또 성범죄 저지른 3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