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장 인근서 무단횡단 70대 참변…운전자는 제한속도 초과

    작성 : 2026-10-15 10:40:01 수정 : 2026-10-15 13:58:39
    ▲자료이미지

    전남광주 북구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8시쯤 전남 북구 오치동 편도 2차선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 A 씨가 50대 남성 B 씨의 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지나던 나주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발견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B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시속 약 50km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길을 건너던 A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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