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5살 주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여 간 청소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시가 60만 원 상당의 원피스와 172만 원 상당의 명품브랜드 지갑 등 모두 1,886만 원 상당의 의류 3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평소 지니고 다니던 청소용품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3개월 동안 의류 등을 절취했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주인에게 돌아가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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