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새벽 1시 반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두번째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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