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경찰서는 오늘(15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13일 오후 5시 13분쯤 전남 광양시 옥룡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 편에서 운행하던 다른 차량도 음주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등 모두 3대에 탑승자 9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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