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정부가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였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갑자기 누워있는 아이를 세게 흔들더니 아이의 등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effect) "자거라 자, 이놈의 시키 왜 못자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마구 흔들고,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effect 악!)
흔들고, 때리고, 던지고.
태어난지 25일밖에 안 된 신생아에 대한 폭행은 엄마가 자리를 비운 한 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신생아 부모
- ""큰 애 유치원을 옮겨야해서 상담을 다녀왔거든요. 울림이 계속 울려서 확인해보니 (이런 영상이 와 있었어요"
아이를 때린 여성은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용한 산후도우미.
부부는 다름 아닌 보건소에서 소개받은 사람이 학대를 했기 때문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피해 신생아 부모
- "보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목록을 받으니까 당연히 보건소에서 주는 (업체) 목록이라 당연히 믿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의 부모는 해당 도우미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도우미는 경찰 조사에서 해야할 일이 많아 홧김에 아이를 거칠게 다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도우미의 이런 행동이 학대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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