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두 번째 손해배상금을 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가 조종해 일어났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지만원 씨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1억 천4백만 원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가 북한군으로 지목한 5명과 5.18기념재단 등은 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지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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