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에서 실종된 50대 농장주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실종된 곡성의 농장주인 59살 홍 모 씨를 숨지게 한 뒤 곡성군 고달면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마을 주민인 4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9일 긴급체포된 김 씨는 농장주변에 고물상을 개업하는 문제로 다투다 홍 씨를 살해유기하고 은행에서 홍 씨 예금 천2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