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저임금에 혹사

    작성 : 2014-12-23 20:50:50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저임금에 혹사 당하는 있다는 사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정작 행정단국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일을 하고 있어 시간외 수당 등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룝니다.







    한 여고생은 시간당 3천 원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답했습니다.







    추가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고 얼마 안 되는 아르바이트 비용도 사장이 가로챘다고



    적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했다는 여고생은



    성희롱까지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강사단이 아르바이트 청소년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에 달하는 청소년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아니라 77%나 되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서창호/전남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법한 사법처리를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착취가



    없는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동리/목포고용노동지청 과장



    "PC방, 편의점이 영세하다보니 업주들이 (근로계약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적고...."







    청소년들이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업주들의 태도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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