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J프로젝트 속도낸다

    작성 : 2013-05-23 00:00:00
    간척지를 개발 이전의
    낮은값으로 살수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전남의
    j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해결된 만큼 사업자들과 실무협의에 나서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j프로젝트 지구별 사업 실무자와
    전남도 담당자들이
    기업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우선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를
    늦어도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삼포 2단계와 삼호지구 부지에 대해
    매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삼호지구를 착공하고,
    삼포지구는 개발 계획을 변경해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인터뷰-임채영/전남도 기업도시과장
    "싸게 땅을 살 수 있어 긍정적"

    사업부지를 싸게 살 수 있게 돼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모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g.) 현재 4개 지구중
    삼포지구 일부와 구성지구만
    착공된 상태고,
    삼호지구는 부지 매입이 안돼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지구는
    정부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와 사업자는 또
    간척지를 매입할 때
    이행보증금 부담을 낮춰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su//기업도시법 개정이후
    전남도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등
    j프로젝트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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