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 이달 중순부터 완화

    작성 : 2013-05-01 00:00:00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맞춰 지자체도 생계 곤란 가정 발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신규 지원 대상 발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실직, 휴업과 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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