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출신 의:무 채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이 오늘(23)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지방대발전특별법은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하며
지방대 출신자 의무 채용 비율을
5급 공무원 20%, 공공기관 30%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다음달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거쳐
내년 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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