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수갑 채워 폭행한 아들 징역 5년 선고

    작성 : 2012-05-30 00:00:00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아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존속 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유모 씨에 대해 반인륜적 패륜 범죄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3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아버지 집을 찾아가 상가 건물을 내놓으라며 수갑을 채우고 전치 6주의 폭행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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