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1 총선과 순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5명에게 3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나주화순 선거구에서 예비
후보 배우자를 초청해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250만원을,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순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C씨에게 1,9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등 모두 5명에게 3,16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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