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총:인 처:리시:설 입찰 비리 수사의 단초가 됐던 불법 녹취와 관련해, 최 모 전 민주당 시:당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총:인 처:리시:설 낙찰업체 간부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 서기관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최 모 전 민주당 시:당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낙찰 자체를 무효화 시켜
다른 업체가 재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 녹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