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취 지시 혐의 최 모씨 구속영장

    작성 : 2012-04-30 00:00:00



    광주시 총:인 처:리시:설 입찰 비리 수사의 단초가 됐던 불법 녹취와 관련해, 최 모 전 민주당 시:당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총:인 처:리시:설 낙찰업체 간부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 서기관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최 모 전 민주당 시:당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낙찰 자체를 무효화 시켜


    다른 업체가 재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 녹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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