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과 교수 등 10명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대림건설 상무 등 관련업체 임원 3명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으며, 광주시 서기관과
전남대 교수 등 7명은 보증금 3천만 원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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