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자로 이뤄지는
광주 제 2순환도로 통행료 인상이
불법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제 2순환도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하려면 올 1월 공포된‘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광주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지난 1일자로 통행료 인상을 공고했다며
관련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시의회의
회기가 열리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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