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사람에게 1,8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지난해 말 아파트를 임:대해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고,
식사비를 건넨 총:선 예:비후보 등
3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A씨에 대해 포상금 1,8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으로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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