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차도 면세유 공급

    작성 : 2012-03-18 20:55:33
    한미 FTA 보완 대책의 하나로 농업용 화물차에도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남농협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일부터

    4톤 미만의 농업용 화물차와 1톤 미만의

    굴착기, 사료 배합기 등 3개 기종에 대해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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