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완 대책의 하나로 농업용 화물차에도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남농협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일부터
4톤 미만의 농업용 화물차와 1톤 미만의
굴착기, 사료 배합기 등 3개 기종에 대해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랭킹뉴스
2026-01-01 22:14
"해맞이 갔다가..." 70대 여성, 차에 치여 숨져
2026-01-01 20:51
공원서 10대가 흉기 휘둘러 2명 부상...경찰, 긴급체포
2026-01-01 14:48
어린이 2명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 '긴급체포'
2026-01-01 10:31
'내연녀 살해·훼손 뒤 북한강에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2026-01-01 07:26
"군대 안갈래" 줄넘기 하루 1천개...20대 징역형 집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