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입법예:고한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개정안은
지방 교:육자치에 역행하고,
학생인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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