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시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1심에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법 판결이 나온 낙동강과는 다른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천 9년 11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소송단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를 불러온다며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8일 1심에 이어서,
오늘 2심 항소심에서도
해당사업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일 뿐 사업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소송단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한 낙동강 사업 소송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지현-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합법적인다는
판결이 나옴에따라 대법원에서도 판결
내용이 바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공정률 98 %, 자전거도로 일부와 마무리 공정부분이 남아 있는데 다음 말쯤
전체사업구간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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