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챙긴 세광학교에 대한 감사가 부실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세광학교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학생 14명이 받은 임금 가운데 절반인 2천만 원 가량을 부적절하게 회수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이 피해학생과 학부모 진술 없이, 관계자들을 경징계 처분한 건 부실감사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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