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류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전라남도가 유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긴급 예비비 84억 원을 편성해 전남에 주소를 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6월 말까지 넉 달간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인이 배정받은 어업용 면세유류인 경유와 휘발유, 중유 등 3종에 한해 지원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전남도는 또 어업인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사업'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추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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