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자전거로 고물을 수집하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6시 27분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가던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출근길에 차를 몰고 있던 A씨가 앞서가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진 B씨를 가장 먼저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언가에 부딪힌 것은 느꼈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는데도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전조등이 깨진 A씨의 차량을 추적했고, 당일 오후 1시 30분쯤 의창구의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에게 과속이나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카센터에서 전조등을 수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충격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도주치사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검찰 단계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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