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환급액 없지?"...'기만광고' 삼쩜삼에 과징금

    작성 : 2025-12-28 13:31:40 수정 : 2025-12-28 14:18:37
    ▲ 삼쩜삼 BI [자비스앤빌런즈]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28일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쩜삼은 2023년쯤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 삼쩜삼의 고객 유인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 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또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을 모든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였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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