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서 장애 아기 살해한 친모..징역 4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3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