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성경찬 전북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지방분권 취지에 적합하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심의 조정하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역 선거구 획정은 인구 비례의 원칙과 지역 대표성,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 편차 등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착해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