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곧 개발된다"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부들을 상대로 다단계처럼 땅을 판매하게 했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기획부동산 업자 A씨 등 12명은 광주와 서울에 부동산개발업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며 헐값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땅은 경기도에 있는 남한산성과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
애초에 개발이 불가능한 국립공원과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주부들로 경매를 가르쳐주겠다며 모집한 뒤, 다단계처럼 본인을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땅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1년간 53명으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스탠딩 : 고우리
-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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