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1월 전남 모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는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4명에게 모두 1백23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5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합장이 선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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